인권을 빙자한 권력 비호, 즉각 중단해야
공익인권변호사 140명이 2월 13일 공동 성명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 안창호 위원장과 강정혜, 김용원, 이충상, 이한별, 한석훈 인권위원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2월 11일 국가인권위원회가 헌법재판소, 법원, 수사기관에 대한 권고 및 의견 표명을 의결한 것을 강하게 비판하며, “헌정 질서를 뒤흔든 내란에는 침묵하면서 국가 폭력을 자행한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국가인권위원회, 독립 기구로서의 역할 상실”
공익인권변호사들은 성명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독립적 국가기구”라며 “이번 결정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 폭력과 부정의에 맞설 수 없는 조직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문제 삼은 것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내용이다. 변호사들은 해당 권고가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거 채택을 막도록 요구하고, 법원과 수사기관에 윤 대통령 및 계엄 관련자들의 구속 기소 및 수사를 하지 말라는 압박을 가한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권력 비호라고 지적했다.
“인권위원의 역할을 저버린 6인, 사퇴해야”
성명에 따르면, 6명의 인권위원은 “비상계엄이라는 권한 남용에 침묵하며 국가 폭력을 저지른 권력자의 변호인이 되기를 자처했다”고 비판받고 있다.
공익인권변호사들은 “권력자를 보호하는 데 ‘인권’이라는 이름을 악용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이 보장하는 인권의 의미를 왜곡한 것”이라며, “해당 6인은 역사적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며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와 법조계,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회복 촉구
이번 성명에는 공익과 인권 활동을 전업으로 하는 변호사들이 다수 참여했으며, 하루도 채 되지 않는 시간(약 20시간) 만에 140명이 연명했다. 법조계와 시민사회에서도 이번 성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회복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공동 성명이 향후 국가인권위원회의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