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지주회사 권한 확대·계약정원 운영 개선으로 산학연 생태계 활성화 기대
산학협력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술이전 중개 범위 확장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이주호)는 대학의 기술이전과 사업화를 강화하기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을 담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4월 9일부터 5월 19일까지 입법예고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0일 개정된 「산학협력법」의 후속 조치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이하 ‘기술지주회사’)가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이전·중개 업무의 범위를 자교뿐 아니라 타 대학과 출연연구기관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기술지주회사는 단순한 중개 기관을 넘어, 기술과 투자 전문성을 갖춘 기술사업화 전문회사로 성장할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교원·학생 창업 기업에도 시설 임대 허용
기존에는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에 한해서만 시설을 임대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교원 창업 기업, 학생 창업 기업, 기술이전 기업 등 대학이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다양한 기업에도 임대가 가능하도록 허용된다. 이는 기술지주회사의 수익 다변화를 유도하고, 창업 기업에 실질적인 공간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대한 것이다.
계약정원 제도 전면 개편… 첨단산업 외 모든 분야로 확대
또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산업 분야에 한정되었던 계약정원 제도의 적용 범위를 전 분야로 확대한다. 기존 계약학과 중심에서 계약정원을 상위 개념으로 정비하여, 학과 신설 없이 산업체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었다.
계약정원이란, 대학과 기업이 체결한 계약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고 맞춤형 교육을 운영하는 제도로, 기존에는 첨단 분야에 한정된 데 반해, 앞으로는 다양한 산업 영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대기업의 중소협력사 지원 허용… 산학협력 확대 기대
개정안은 대기업이 하도급업체나 협력사의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계약정원 운영 경비를 대신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기존에는 산업체가 자사 직원의 계약정원 운영 경비의 50% 이상을 부담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계약정원 학생이 산업계에서 쌓은 근무경력의 학점 인정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졸업학점의 5분의 1 이내에서만 인정되었지만, 앞으로는 4분의 1까지 인정 가능하게 되어 선취업 후학습을 장려하는 기반이 강화되었다.
기술지주회사 관련 회계 기준 및 절차 정비
기술지주회사의 업무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회계 장부 작성 의무도 명문화된다. 이번 개정안은 「상법」에 따른 재산 및 손익 현황의 명확한 기록을 의무화하고, 관련 세부 사항은 교육부 장관 고시로 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 보유 의무 규제가 폐지됨에 따라 시행령 제45조의 예외 조항도 함께 삭제되었다. 이는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 설립 없이도 보다 유연하게 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조치이다.
국민 의견 수렴 후 본격 입법 절차 착수
이번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국민은 5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교육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최종 개정령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공 R&D의 성과가 보다 효과적으로 사업화되고, 대학의 산학협력 역량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술과 투자를 아우르는 전문 회사를 육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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