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한 사회적 논의 필요… 법안 심사 연기 촉구
전국교수연대회의가 2월 19일 성명을 발표하고, 국회 교육위원회가 2월 20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사학구조개선법안’을 서둘러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교수 단체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은 법안 처리는 문제라며 법안 통과를 즉시 중단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법안 통과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
전국교수연대회의는 2월 6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상당한 반대 의견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교육위원회가 법안 통과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교수 단체는 민주당 간사 문정복 의원과 면담을 진행했으나, 입장 변화의 기미를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교수 단체는 또한, 지난 1월 9일 개최된 공청회에서 야당 의원들을 포함한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만에 민주당의 입장이 급변한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교수 단체는 법안 처리를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수 단체의 4가지 요구사항
전국교수연대회의는 법안 통과를 서두르지 말고, 올해 말 또는 내년 초까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친 후 법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은 4가지 핵심 사항을 제시했다.
- 법안 심사를 연기하고 사회적 논의를 확대해야 한다.
- 제22대 국회 교육위 전반기 내에 법안을 처리하되,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
- 새 정부 출범 후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 교육부의 철저한 실태조사를 선행해야 한다.
- 법안 통과 전에 교육부가 대학 실태를 조사하고, 필요 시 국회 감독 아래 심층 재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 부실한 폐교 절차를 보완해야 한다.
- 사학진흥재단 또는 정부·지방자치단체가 폐교 대학에 대해 우선 인수권을 갖도록 명문화해야 한다.
- 사학진흥재단의 사학청산지원계정에 공적 자금 투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 폐교 대학 교원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폐교로 인해 실직하는 교원의 교육·연구 역량을 사회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교수 단체는 이 외에도 해산 장려금 조항 폐지, 폐교 대상 대학의 철저한 감사 의무화, 지역별·권역별 대학 구조조정 종합 계획 수립 등의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안 통과 시 강력 대응 예고
전국교수연대회의는 법안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할 경우, 교육위원회에서 저지하는 한편,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도 통과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수 단체는 교수노조와 대학 구성원의 의견을 형식적으로 듣는 방식으로는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점을 국회가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수 단체는 사학구조개선법안이 대학 구조조정을 위한 핵심 법안인 만큼,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