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3 전두환 신군부 이후 45년만에 대한민국에서 내란이 발생했다.
군부나 반국가단체가 아닌 현직 대통령 윤석열이 자신과 관련된 예산안 삭감과 배우자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에 반발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국회를 마비시켜 헌법질서를 유린할 목적으로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선포를 통해 내란을 실행했다. 707특전단과 제1공수 제3공수 부대가 중무장한채 서울 시내로 진입했고, 국회를 해산시킬 목적으로 헬기를 이용해 국회를 침탈하고 국회의장등 국민대표 납치 시도를 감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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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국을 상대로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 훈련받은 군인들이 총기와 실탄을 착용하고 중무장한 상태로 적군이 없는 시민들이 있는 서울과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국회에 난입해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들을 체포 구금하기 위한 시도를 했고, 그 과정에서 국회 집기를 파괴하고, 시민들을 향해 총기를 겨누는 일 영화같은 일이 발생했다.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
이번 내란을 획책하고 실행한 수괴 윤석열과 모의에 참여하고 지휘한 국방부장관 김용현,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법무부장관 박성재를 비롯하여 국무위원과 군지휘자들 그리고 기타 참여자들은 모두 색출하여 형법 제87조 내란죄 1,2호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법무부 감찰관 류혁은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소집된 계엄상황을 대비하는 법무부 회의에 갔다가 바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정의로운 행동이었고, 양심있는 법무부 사람이 있었다고 하고 그를 의인이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는데, 감찰관 류혁의 행동은 옳았지만, 지극히 상식적인 행동이어야 하고, 부처의 고위 공무원으로서 즉각적이고 당연한 행동이었다고 판단해야 한다.
그래서 형법 내란죄는 “부화수행” 즉 아무 생각없이 다른 사람의 주장에만 따라서 그가 하는 짓을 따라 행동을 하는 인간들도 처벌 한다고 정하고 있다. 내란은 그만큼 헌정질서와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돌이킬수 없는 피해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국가의 존망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 주모자는 물론이고 아무 생각없이 쫓는 자들도 처벌한다는 의지이다. 이는 국가와 국민을 쿠데타와 내란으로 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위헌적인 계엄, 친위쿠데타에 동참할 의지를 박멸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은 국가에 세금을 내고 국가는 외세로 부터 국민을 지키고, 치안을 유지한다.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다. 국가가 적국으로 부터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 군대를 두고 무기를 지급하며 훈련시킨다. 적국의 침입과 테러로 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군인들에게 총기를 지급한다. 2024년에 그 총부리가 국민을 향하는 것을 다시 보게된 것이다. 이는 80년 광주에서 신군부의 쿠데타에 동조 내지 부화수행 하여 시민을 학살한 공수부대원들에 대한 처벌이 없었기 때문이다. 적국이 아닌 국민을 향한 작전이 개시되었을때 총을 내려놓지 못하는 군인에게 더 이상 우리의 안위를 맡길 수 없다.
그게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그들의 손에 쥐어준 ‘총의 무게’이다.
총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을 국군으로 믿을 수 있는가? 123은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 707특임대, 공수부대가 전시작전 수행을 위한 무장상태로 서울로 진입했는데, 계엄이 해제된 후 계엄사령관도 생각이 없었다고 하고, 장관의 지시대로 따랐을 뿐이라고 빠져나가기 급급한데 투입된 군인에게 까지 책임을 묻는게 가혹하다고 할 수 있고, 그러면 누가 군인을 하겠느냐고도 물을 수 있다. 하지만, 나라가 다시는 헌법을 유린하는 집단이 움직이는 군대로 초토화 되는 불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내란죄에 따라 수괴는 사형에 처하고 부화수행했던 공무원은 물론이고 국회를 침탈한 개별 군인들에게도 한명도 빠짐없이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들에게 국가를 수호하는 책임과, 그들을 향한 국민의 신뢰를 어떠한 순간에도 훼손시키지 않아야 하는 책임의 무게 총의 무게를 깨달아 알게 해야 한다.
이땅에 결코 다시는 국군에 의해 살해되는 국민이 나와서는 안된다.
그래서도 그 위험성을 가져온 내란의 수괴 윤석열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