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립대학의 필수 종교교육, 학생의 선택권 보호 위해 대체과목 마련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최근 대학 내 종교 과목을 필수적으로 수강하게 하는 관행에 대해 “학생들의 종교적 자유를 침해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특정 종교를 기반으로 설립된 대학이라 할지라도 학생 개인의 신념과 선택권을 충분히 존중해야 한다는 중요한 원칙을 확인시켰다.
배경 및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대학교에서 기독교 신앙과 관련된 두 가지 교양필수 과목을 이수하지 않으면 졸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데서 비롯됐다. 해당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은 본인의 종교적 신념과 무관하게 종교 교육을 강요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의 판단 근거
인권위는 대학의 자율성과 종교교육의 자유는 인정하지만, 학생 개인의 종교적 선택과 자유 또한 존중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학생의 수인의무에도 한계가 있으며, 강제로 특정 종교 교육을 받을 의무는 없다”는 헌법적 원칙을 재확인했다. 또한, 해당 대학이 필수 교양과목으로 설정한 과목이 단순한 종교지식 전달을 넘어 특정 종교를 전파하는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달리 채플은 출석만 요구하고, 성과 평가가 없으며 보편적 윤리교육을 포함하고 있어 인권 침해에는 이르지 않는다고 보았다.
국제적 기준과 국내법의 조화
인권위는 대한민국 헌법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을 들어 “누구도 자신의 신념과 종교적 자유를 침해받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종립 대학이라 하더라도 교육기관으로서 공교육 체계에 포함되는 이상 교육 관계법의 규제를 피할 수 없으며, 학생의 신념과 선택을 보호하는 조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권고사항의 세부내용
인권위는 대학교 총장에게 대체할 수 있는 과목이나 대체과제를 신속히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즉, 필수 교과목으로 지정된 종교 수업을 이수하지 않아도 졸업이 가능하도록 학생들에게 대체적인 선택권을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학 측의 입장과 개선 계획
해당 대학은 건학 이념을 바탕으로 종교교육을 필수화했다고 해명하면서도, 비기독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특히, 종교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 과제 부여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습자 중심의 학사운영을 추진할 계획을 세웠다.
이번 결정은 다른 종립 대학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종교 교육의 자율성과 학생 인권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각 대학은 종교교육의 필수화 여부와 더불어, 학생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보다 신중한 접근을 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의 이번 결정은 학생 개인의 종교적 자유 보호라는 기본권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사례로, 대학의 자율성과 학생의 종교적 자유가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대학들이 종교교육과 관련하여 보다 개방적이고 다원적인 접근을 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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