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의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사를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현재 법령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혐의 여부와 관계없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다. 이러한 절차는 교사들이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신고로 인해 장기간 수사와 소송의 부담을 안게 하고,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해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백승아 의원의 개정안은 사법경찰관이 교육감의 의견이 제출된 사건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할 경우, 검찰 송치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교육감 의견제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교사들의 교육활동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입법 취지
교육감 의견제출 제도는 교사에 대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막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현행법의 한계로 인해 사건 대부분이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이로 인해 많은 교사가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고통받고, 학생들의 학습권 역시 심각하게 침해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백 의원은 “교사가 교육활동 중 아동학대 혐의로 고통받는 것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교육 현장의 심각한 위기로 이어진다”며, “이 개정안은 교사와 학생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공동 발의 의원 및 추진 과정
이번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김문수 의원 등 총 1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작년 국회입법조사처도 경찰 수사 절차 및 교육감 의견제출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관련 법 개정을 제안한 바 있어,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교권 보호와 교육 환경 개선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백승아 의원은 “이번 법안이 교사들이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