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년범죄의 잔혹성이 심해지고 있다는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미디어에서도 이를 주요 소재로 다루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디즈니플러스 오리지널 시리즈 《트리거》와 넷플릭스의 《소년심판》은 촉법소년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면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트리거》의 3화에서는 14세 소년이 동물을 학대하고 살인을 저지른 사건을 통해 촉법소년의 법적 사각지대를 조명하며, 《소년심판》에서는 소년범죄를 재판하는 판사의 시선에서 법과 현실의 간극을 냉정하게 바라본다.
이와 동시에 현실에서는 촉법소년 제도 폐지나 개정에 대한 논의가 점점 더 활발해지고 있다. 실제로 소년범죄는 점점 조직화·계획화되면서 피해자는 더욱 어려움을 겪고, 사회적으로도 분노와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다. 그렇다면 법과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반영해야 할까? 촉법소년 제도의 근본 취지인 ‘소년 보호’를 잊지 않으면서도,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미디어 속 촉법소년: 잔혹한 범죄와 법의 한계
1) 《트리거》 속 촉법소년, 잔혹함을 넘어선 공포
디즈니플러스의 신작 《트리거》는 언론과 수사기관의 시선을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하는 사회적 스릴러이다. 특히 3화에서는 촉법소년이 등장하는 강력 범죄 사건을 다루며 시청자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14세 소년 손준영은 잔혹한 동물 학대 후 결국 살인까지 저지른다. 그는 경찰과 언론을 기만하며 범행을 은폐하려 하고, 자신의 나이를 이용해 법망을 피하려 한다. 그러나 수사팀의 끈질긴 추적 끝에 그의 범죄가 밝혀지면서 촉법소년 제도의 허점이 다시금 조명된다. 이 에피소드는 촉법소년 연령제한(만 14세 미만)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으며, 일부 악용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다.
특히 소년범죄의 잔혹성이 증가하는 점은 우리 사회에 강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 과거의 소년범죄는 강도나 절도 같은 재산범죄가 중심이었지만, 최근에는 살인·강간·학대·집단폭행 등 심각한 강력 범죄가 늘고 있다. 또한 피해자 연령도 가해자만큼 낮아지고 있어, 피해자들이 깊은 상처를 입고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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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년심판》 속 촉법소년과 법정의 딜레마
넷플릭스의 《소년심판》 역시 촉법소년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대표적인 작품이다. 이 드라마에서 김혜수가 연기한 판사 심은석은 “나는 촉법소년을 싫어합니다”라는 강렬한 대사를 남기며, 촉법소년 문제의 복잡성을 날카롭게 조명한다.
1~2화에서는 13세 소년이 동급생을 살해한 사건이 주요 소재로 등장한다. 이 사건은 현실에서 벌어진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을 연상시키며, 촉법소년이 법의 보호를 받으면서도 점점 강력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음을 경고한다. 심은석 판사는 “소년법이 보호해야 하는 대상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라고 말하며, 현행법의 허점을 비판한다. 드라마에서는 소년법의 목적이 보호인지, 처벌인지에 대한 논쟁이 끊임없이 이어진다. 소년범죄의 증가에 따라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과, 처벌 강화보다는 재사회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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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속 촉법소년 논쟁: 폐지와 개정, 그 사이
드라마를 넘어 현실에서도 촉법소년 문제는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자리 잡았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촉법소년의 범죄가 더욱 심각해지면서, 제도 개정 혹은 폐지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1) 촉법소년 폐지론: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
일부 촉법소년들은 법적 보호를 악용하여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향이 있다. 소년범죄 피해자의 연령이 낮아지면서, 피해 회복이 어려운 사례가 늘고 있다. 14세라는 나이가 현재의 사회·발달 수준을 반영하지 못하며,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특히 일본은 촉법소년 연령을 14세에서 12세로 하향했고, 미국도 일부 주에서 소년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강화했다. 한국에서도 유사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2) 소년법 유지론: 예방과 보호가 먼저다
소년범죄의 상당수는 우발적으로 발생하며, 강력 처벌보다는 예방과 교화가 중요하다.처벌 위주의 접근은 되려 소년범들이 더 심각한 범죄자로 성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사회·경제적 배경을 고려할 때, 범죄를 저지른 소년들이 교화되지 못하면 범죄 재발 가능성이 높아진다. 독일과 북유럽 국가들은 소년범에 대한 강력 처벌보다 교화 중심 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며, 실제로 범죄율 감소 효과를 거두고 있다.
촉법소년 제도의 방향: 처벌과 보호, 어떻게 균형을 맞출 것인가?
소년범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처벌과 보호의 균형을 찾는 접근이 필요하다. 단순한 폐지나 유지 논쟁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현실적 대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1) 강력 범죄에 대한 차등 적용 : 단순한 절도·폭력이 아니라 살인, 강간 등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범죄의 경우 촉법소년 보호를 배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2) 예방 교육 강화 : 소년범죄를 줄이려면 가해자 처벌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책이 중요하다. 가정·학교에서 촉법소년 문제를 교육하고, 지역 사회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
3) 교화 시스템 정비 :단순히 처벌을 강화하기보다는, 소년원과 보호관찰 제도를 개선해 실질적인 교화·재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미디어는 촉법소년 문제를 조명하고,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트리거》와 《소년심판》이 보여준 것처럼, 소년범죄는 단순한 처벌 문제를 넘어 사회 구조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는 소년범죄를 줄이기 위해 법과 제도를 개선하되, 소년법의 본질적 목표인 ‘보호와 교화’의 가치를 잊지 말아야 한다. 촉법소년 문제는 처벌만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장기적인 예방과 사회적 지원이 함께 이루어질 때 비로소 실질적인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